
5개 중 2개 필지는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동생 A 씨가 2000년 7월 매입했다. A 씨가 사망하면서 2007년 10월 A 씨의 아들 B 씨(김건희 씨 사촌)에게 상속, 이듬해 4월 소유권 이전이 접수됐다. 그러자 김건희 씨는 두 달 뒤 이 토지를 B 씨가 독단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2년 6개월간(2008년 6월 13일~2010년 12월 15일)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다.
최은순 씨는 김 씨 가등기권 말소 일주일 만인 2010년 12월 22일 해당 2개 필지를 포함해 주변 총 17개 필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1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012년 12월 26일에는 앞서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14개 필지를 담보로 12억 8050만 원의 새로운 대출계약을 설정했다. 이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가 공개한 5개 필지 중 나머지 3개도 2010년 최 씨 대출에 담보로 제공됐다. 당시 토지 소유자는 김 아무개 씨였다. 김 씨도 2000년 7월 A 씨와 일주일 간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다. 김 씨는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자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모녀가 이들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문제의 토지에 대해 “선산 진입에 필요한 땅을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아무개 씨의 3필지 매입은 “마찬가지로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토지들을 담보로 최 씨가 1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은순 씨가 대출 받은 MG새마을금고 지점 관계자는 “길에서 동떨어진 부동산 등은 담보 가치가 없어 대출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 의뢰자에게 ‘길과 연결된 땅도 담보로 확보해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수는 있다. 은행이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5개 필지는 최 씨 일가 소유 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 소유자는 최 씨 조카와 동업자다. 따라서 차명 소유가 아니어도 협의를 통해 대출 담보 제공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차명으로 관리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는다. 12월 16일 직접 이 토지들을 방문했다.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 시골길을 550m가량 가야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나왔다. 중간에 중앙내륙고속도로가 가로질러 평지와 김 씨 일가 산을 분리했다. 고속도로 밑 좁은 굴다리를 지나면, 산 말고는 별다른 시설도 없었다. 김 씨 일가 토지에서 150m쯤 더 가면 길도 끊겼다. 이 부동산은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씨 일가가 만약 개발을 노리고 보유하고 있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일요신문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조상 묘와 납골당이 있다는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다. 진입로를 따라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으로 올라가니 조립식 패널 등으로 만든 가건물이 하나 있었다. 가건물 앞에 각종 생활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옆에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개, 닭, 오리, 염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거주민은 만나볼 수 없었다.

숲은 나무가 무성해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따라 오르니 금방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로 연결됐다. 산은 이끼가 많고, 전체적으로 돌산으로 보였다. 묘지를 조성하기 쉽지 않은 지형이었다.

최 씨의 부동산 차명 관리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의원(현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신환 의원(현 윤석열 선대위 상황1실장)이 서면질의를 통해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고 묻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다”는 등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로부터 4개월 후 최 씨 조카 B 씨가 보유하던 2필지 부동산을 최 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씨 오빠가 매입한다. B 씨가 상속 받은 지 10년 넘게 놔두다가 공식석상에서 의혹이 떠오르자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동업자 김 씨가 보유한 3필지의 경우 최 씨의 12억여 원 대출과 별개로, 김 씨 채무로 2015년 9월과 11월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이 중 1억 5000만 원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C 씨다. 6개월 후인 2016년 5월 최 씨 장남이 C 씨와 함께 3필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다. 문제의 5필지가 결국 돌고 돌아 최 씨 일가 손에 들어온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의 면적 및 개발 가능성 여부를 떠나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세금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