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대위 “장모 시댁 조상 묘 위치한 선산, 부동산 투자 목적 전혀 아냐”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도 문제되지 않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2월 12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윤석열 후보 처가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장모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선산을 두고 ‘패밀리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최은순 씨 가족은 선산 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라며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씨가 사촌 B 씨로부터 매매예약을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 “(장모 최 씨가)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며 “2008년경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은순 씨 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토지들을 담보로 최 씨가 25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경위 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 과거에 해명이 끝난 사안까지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