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김건희 일가 양평군 등기 공개 ‘친척·동업자 명의 토지에 가등기, 25억 대출도’…윤석열, 인사청문 당시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사생활” 답변 회피, 사전 인지 가능성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공개한 경기 양평군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동생 A 씨가 소유하고 있던 2개 필지는 지난 2008년 4월 동생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B 씨(김건희 씨 사촌)에게 상속됐다.
김건희 씨는 두 달 뒤 해당 토지를 B 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매매예약)’며 2년 6개월간(2008년 6월 13일~2010년 12월 15일)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어 최은순 씨는 김 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 아무개 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최 씨는 2015년에도 B 씨와 김 씨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0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는 사실상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모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소유자도 아닌 최 씨가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역시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안대응TF는 윤석열 후보가 장모와 부인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도읍 의원(현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신환 의원(현 윤석열 선대위 상황1실장)이 낸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아는 바가 없다”는 등 이유로 회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 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