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소장 “나경원, 부친 사학재단 감사 무마 청탁”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22일 나경원 전 의원이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진걸 소장은 2019년 12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청탁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0월 언론에 '당시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며 "나경원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2012년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대해 해명했던 점,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선 이를 청탁으로 인식한 점에 비춰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