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이어 경찰 수사망에…팬오션 인수도 의심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탈세, 횡령, 배임, 시장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 일가를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또 지난 2015년 하림그룹이 팬오션을 인수한 대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림그룹은 김준영 씨가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팬오션을 인수했는데, 김 씨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하림그룹이 김준영 씨가 소유한 회사 올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품을 통한 고가 매입 △올품의 중간 마진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으로 하림그룹이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세청은 또 지난 11월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해 올품 본사 등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고발이 공정위의 처분과 중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