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75억 원 내외 운전자금··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지원 규모는 연 300억 원으로 1차로 1분기에는 75억 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 당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군포시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년간 300억 원, 1분기에 75억 원 안팎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