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vs “대전지검 수사기록 직접 확인해라”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이 대표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세연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관계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됐다면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나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오늘(29일) 윤리위에 책임당원 2만 2500여 명이 이 대표를 제명하라고 제소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이 대표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첨부했으니 궁금하면 당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미리 꺼내다 좀 읽어보든지"라며 "내일 윤리위에서 성상납 혐의 여부가 논의된다면 변호사로서 충고하는데 부인하지마라. 부인하면 내가 나가서 녹취록과 동영상을 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 대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