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적 제약, 선수 권리 높이는 연맹 규정 시정 안 나와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 매체 출연 및 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키는 조항이다.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은 확대된다. 연맹은 그동안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프로축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이에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 조건보다 계약기간, 소속리그 등이 불리한 경우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TV 등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한다. 시정 전 규정은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하려면 구단의 서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구단이나 연맹은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해 경기력에 영향을 받거나 구단 및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이 명백한 경우 등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출연을 제한할 수 있다.
선수의 모든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했던 조항도 달라진다. 시정 후엔 구단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경기 및 훈련 등 선수 활동에 관련한 부분으로만 한정된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