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권력 엄호와 김선교 전 군수 결탁 의혹 제기…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최씨가 가족회사를 운영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전직 양평군수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처남 김모씨, 김선교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은순 일가의 특혜 개발은 당시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검찰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선교와 공모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의 국고손실과 도시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은순 일가에게 개발특혜를 몰아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험칙상 피고발인들 간에 뇌물수수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통해 6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 이상식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前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동아 변호사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였는데, 2011.7.경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었고, 단 넉 달여 만에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최근 10년 동안 양평군에서 이루어진 주택개발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인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의 특가법(국고등손실)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양평군은 2016.11.17. 공동주택을 준공한 이에스아이엔디에게 개발부담금 약 17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스아이엔디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결국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줬고,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2021.11.18. 다시 개발부담금 1억 8,7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양평군이 스스로 이에스아이엔디의 개발부담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부실검증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선교의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고발인 최은순 등과 이들이 지배하는 이에스아이엔디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김선교 및 이들과 공모한 피고발인 최은순 등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서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나, 최은순 일가는 개발부담금 면탈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매입이나 요양원 개조 등의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선교가 고의적으로 양평군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은순 등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부동산의 가격을 허위로 산정하는 등으로 양평군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스아이엔디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추가로 지적했다.
한편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11.27. 받은 실시인가가 2년의 시행기간 도과로 실효되어 김선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최은순 등에게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것은 그들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2012.11.22.경 대표이사가 최은순, 사내이사가 김건희였다는 점, 윤 후보가 이미 김건희와 결혼한 상태로 2013.4.경부터 2014.1.경까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 김선교는 2007.4.25.부터 2018.6.30.까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75조는 “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3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