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에 1∼3도 화상 입고 현재까지 의식 없어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 씨(64)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결혼정보회사 사장 B 씨와 이야기하던 중 갖고 있던 페트병에서 휘발유를 얼굴에 부은 뒤 라이터로 점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대야에 물을 담아 A 씨에게 뿌리며 불을 껐다.
A 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쯤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아 법이 정한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