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자체검사규정 개발 초입…2024년까지 44개 기준 마련 추진
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위임한 대행기관으로 정부와 체결한 대행협정에 따라 대행기관 코드(RO Code)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검사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부터 선박검사 관련 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운영했고 지난해 말 산‧학‧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KOMSA Code 개발안을 심의했다.
올해 공단은 기술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KOMSA Code 2개 기준에 대해 정부 승인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모두 44개의 KOMSA Code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40여 년간 축적한 선박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하우와 신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관련 민간‧정부 간 질의‧회신 사항과 정부 지시공문, 국제협약과 타 선급 규칙, 한국산업표준(KS) 규격 등을 반영해 KOMSA Code를 개발한다.
KOMSA Code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고품질의 검사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경석 이사장은 “KOMSA Code 개발은 공단 선박검사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선박검사제도의 체계를 선진화‧고도화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저탄소 경제, 디지털 등 대전환 시대에 발 맞춰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