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靑·국회에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5만 2378명 참여)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 신현욱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등이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과 파업 뒤치다꺼리 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수”라며 “이렇게 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져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헌법상 보장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교사를 교실,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잡무야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 교권 침해”라며 “교사가 교육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최소한의 행정을 제외하고는 행정 전담인력이 맡도록 인력 충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편하려는 게 아니라 학습·정서 결손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 표준화·계량화된 업무 부여·평가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내용 등의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교총이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업무’,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운영 관리’, ‘교과서, 우유급식 주문·정산·현황보고 업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면 안 되는 주요 부당업무로 꼽았다.
교원들은 가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경감방안에 대해 ‘학교업무표준안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를 1순위로 답했고, 이어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을 주요하게 들었다.
교총은 초등 돌봄에 대해서도 “복지·보육 영역인 돌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영역인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학교 돌봄의 무리한 양적 확대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전일제 근무를 확대하고 있다”며 “당장 학교 돌봄 상황에서라도 행정업무는 일체 돌봄전담사와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3대 교권 입법 실현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교육공약과제로도 이미 각 당과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며 “교총은 3대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사고·외고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항소심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시도교육청들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는 물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한데 이어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우선 시도교육청들의 억지 소송에 대해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학교 폐지를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직 윤리 함양과 선발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착수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 “학교에서 결코 발생하여서는 안 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를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 확산의 엄중함 속에 새 학기 학생 안전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 부산은 물론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용서받지 못한 일탈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받는 교직과 교권의 이름으로도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총은 “교육악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교사가 상습적인 제자 성희롱 혐의로 경찰 수사와 교육청 특별감사까지 받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총은 나아가 “성범죄 등 4대 비위로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도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만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전국의 교육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교직 윤리 실천과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서도 “사안 발생 때마다 처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 양성과 선발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교사 선발에 있어 성적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이 더욱 중요함을 절감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 양성과 선발과정에서 교직 윤리 함양 및 선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인사(2월 1일자)
△한국교총 사무국
<승진>
□정책본부장 이재곤
<전보>
□조직본부장 신현욱
□조직강화국장 이동호
□대외협력국장 이성재
□교권지원국장 이호중
□교권옹호국장 이서구
△한국교육신문사
<전보>
□출판사업국장 엄성용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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