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지역 신문 대표로 1억 6000만 원 편취해…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돼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 시장은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직위 상실형을 피하게 됐다.
2006년부터 7년 동안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시장은 재직 기간 동안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인건비 등으로 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2018년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