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70건 위법 의심 거래 적발…“관계기관에 의뢰해 후속 조치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 대상으로 활용해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편법증여, 탈세 등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 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외지인이 15개월 내에 저가 아파트를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의 평균 차익 1446만 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저가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은 129일에 불과했다. 매도인은 현지인이 40.7%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여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808건의 사례 중 570건이 위법으로 의심되는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는데, 그의 부친이 임대보증금 외 자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법인도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33채를 매수해, 임대보증금 외 다른 자금을 대표 본인이 전액 조달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저가 아파트 32채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에 일괄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납부해 법인 명의신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여신전문업체로부터 받은 기업자금 대출을 저가 아파트 매수에 활용해 유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을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 의심 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