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후 다시 마약 투약…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황 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 아무개 씨와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황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앞서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