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독자 늘릴 목적으로 확인·검증 없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손 사장이 2017년 과천 소재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당시 차량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구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구 씨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씨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지난 8월 구속됐다.
대법원도 "명예훼손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