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품질 관리 상태, 타워 크레인 및 가설 구조물 설치 운용 관리, 근로자 안전 관리 작업 규정 준수 여부,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으로,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홍철호 시민안전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대 산업 재해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을 중시해 중대 재해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