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사과문 공개
16일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에 “245억 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날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A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횡령 규모는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계양전기에 대한 거래를 정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