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이번 판결에 항소해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므로 교수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 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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