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사고 이어 국제중 재지정 평가도 불공정했음이 재차 확인”
서울행정법원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재지정 평가도 하기 전에 교육감이 ‘일괄 일반중 전환’ 입장을 발표하고, 평가 직전에야 재지정 기준 점수, 지표 등을 학교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재지정 평가는 형식일 뿐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재지정 평가의 목적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성화중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조기유학, 중도탈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권 부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며 “학교체제는 학생의 꿈, 관심, 재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 데 입각해야지 특정 정파의 교육이념 실현에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의 큰 방향인 학교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학교의 종류,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예측성·지속가능성을 기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 방역 부담 덜어줄 실질적 방안 마련 촉구“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 학생의 경우,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다만 검사 시행을 당초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적극 권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들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방역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역학조사, 신속항원검사 업무 등 방역은 보건당국과 방역지원인력 등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방역지원인력은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 알아서 구하도록 할 게 아니라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지자체가 협력해 인력풀을 공모·확보하고, 교육·연수를 거친 후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동형 PCR검사소 18곳 운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동형 검사소 대폭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학생·교직원이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 개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떤 이유로도 수업 중 교사 폭언·폭행 용납 안 돼”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사안이 터지자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면서 “고발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은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수업 중인 교사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사회에 알리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교권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2020년 5월 2일 임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공석인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청은 “인천교육청이 교권 전담 변호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2월 16일 면접을 시행하는 만큼 조속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권 전담 변호사를 선발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학교는 새 학기 방역과 학생 교육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학기 초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교총은 예방 활동과 함께 교권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교원 보호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