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 가볍지 않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모르게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