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가 소란 피우기도…징역 1년4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울산 중구에 위치한 전처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전화, 문자 등의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전처에게 사흘간 11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주차된 차에 대리석 조각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5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