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시 신속 대응 방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 시즌을 맞아 한계기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수의 상장 법인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매출액이 미달된 법인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법인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산실적 발표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서 각종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계기업의 특징이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다면 한계기업으로 의심될 수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생 등으로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무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시나 언론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거나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