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판단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 등을 비롯한 원고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DLF사태에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함 부회장은 같은 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DLF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면서 “아울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이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하나금융 회장으로의 선임될 예정이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