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받은 1500만 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추후 이익 기대하고 자금 주고받았을 것”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 된다. 이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문 군수는 당시 옛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난 후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2014년 500만 원을 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쯤 받은 돈에서 5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을 이 건설업자한테 되돌려 줬다. 문 군수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합천군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날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즉각 전환했다. 이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