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포장 기다리다가 시간 남아서” 고의성 부인…학교 측, 훼손된 잔디밭 500만 원 배상 청구

경찰은 운동장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 범행 차량의 행방을 확인, 렌터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렌터카 업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범인은 올해 20살이 된 2명의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주변 치킨집에서 포장 주문을 해놓은 뒤 시간이 남아 학교에 들어갔다"며 운전 연습을 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교 측은 정문에 출입금지 시설물이 있음에도 들어와 범행한 점, 일주일 전에도 같은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해 재발 방지 목적으로 훼손된 잔디에 대한 배상액 5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