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에디슨EV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등 38곳이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4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UCI △에스디시스템 △좋은사람들 △뉴로스 △COWON 등 14개사다. 이들에 대해선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2022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한프 △현진소재 △세영디앤씨 △에스에이치엔엘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이 6곳이다. 이들은 2021~22년 개최된 기심위에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어 추가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업감사 결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유아이엘 △인트로메딕 △에이디칩스 등 24개사다. 지난해(21개사)보다 소폭 늘었다.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동방선기 △태웅 △서진오토모티브 등 20개사다. 지난해 지정 해제 법인(14개사)보다 확대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31개사다. △인트로메딕 △유에스티 △지나인제약 등이다. 반면 20개사는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벗어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11개사로 지난해 7개사 대비 증가했다.
한편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심사 대상은 코스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524개사 중 1503개사다. 사업보고서 5영업일 지연 신고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를 이유로 16개사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