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은 엄중 처벌 필요…초범과 나이 고려해 징역 2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 씨 집 욕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A 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A 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는 A 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조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고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3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조 씨에게 무기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