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 위한 것”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며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된 범죄자들뿐"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해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유상범 위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마찰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상범 위원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로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며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할 것이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