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식약처 “인증마크 확인 등 주의 당부”
식약처는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이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43건에 달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는 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2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 허가나 인증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49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