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는 않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배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그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나머지 공무원 3명도 A 씨에게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때 적용하는데, 재판부는 확진자 개인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A 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