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 위기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아무개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봉사 인턴 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활동 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조 씨가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조 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