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으면 BTS 맏형 진 2023년 입대해야
일요신문의 연예 유튜브 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은 ‘주간이슈’ 코너에서 BTS 멤버들의 향후 거취를 다뤘다. BTS 병역특례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을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기존 병역특례법의 개정안이다.
BTS처럼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만약 5월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미 한 차례 입영을 연기한 BTS 맏형 진은 2023년에 입대해야 한다. 이미 BTS는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국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한 상태다.
한편, BTS는 오는 6월 10일 새 앨범 ‘Proof’를 발매할 예정으로,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BTS 병역특례 이슈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영상 혹은 유튜브 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나현 PD ryu_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