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
31일 정부와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인 해양 2000호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독도 북쪽 해역의 지질층과 해저지형, 수심 등 생태계에 대해 해양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30일 무전을 통해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라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사 수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것. 더불어 일본 정부 측은 우리 정부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지난 30일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건 지난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본은 독도와 함께 독도 인근 해역이 일본의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영토·영공·영해를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