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일요신문 제1549호 및 일요신문i 홈페이지에 “통일부 하나원 부서장, 친한 직원 챙겨주기 꼼수 썼나”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직원 B씨가 부서장 A씨로부터 근태와 관련해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했다고 보도됐던 2021. 10. 11 ~ 2021. 10. 22 까지 기간 동안 실제 B씨는 일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병가가 끝난 2021. 11. 27.부터 12월말까지 사무실 미출근(재택 등)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해당 기간 중 8일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추가로 직원 B씨는 “부서장 A씨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일부 내부 감사 결과 근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