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기 대표이사 인사관리 책임 물어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원기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이중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하 대표이사를 마지막으로 검찰로 보내면서, 경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됐다.
책임자 규명 수사는 끝났지만, 광주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민원처리·인허가 등 적정성,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등에 대해서도 일부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비위 관련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이 입건된 상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