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없이 제재 부과, 구단 차원 넘어 KBO 징계로 단일화
KBO는 3일 음주운전 관련 제재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 상벌위 없이 즉시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면허정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은 4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은 영구 실격처분을 받게 됐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2018년 8월 11일 이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KBO에 신고가 없었더라도 횟수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기존보다 두배 상향된 20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