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실 “2001년 경찰 단속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선고유예 처분 이례적…“교육부 수장 자격 있는가”
6월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이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선고유예 처분만 받았다.
검찰이 다음해인 2002년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당시 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월 31닐 음주운전 전과 이력이 알려지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1992년 11월에도 교통사고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