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지만 자칫 특혜 논란 불거질 수 있어
BTS는 멤버들 각자의 실력과 재능이 출중하고 팬덤 역시 확실해 이런 ‘따로’ 활동에도 큰 기대감이 쏠린다. 이제는 BTS가 아니라 멤버들 개개인이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르는 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BTS가 하나의 그룹으로 보여준 ‘같이’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한 동안 볼 수 없다는 부분에선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따로 또 같이’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가 남아 있어 ‘같이’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6월 15일 주식시장에서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25% 가량 급락했다.
이런 BTS의 결정에는 병역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TS가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6월 이내에 국회에서 국위선양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예술요원 편입)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6개월의 공포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2022년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그마저도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였다. 2020년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 꾸준히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 ‘계류’ 중이었다.
6개월의 공포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6월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2022년 말까지로 입영이 연기된 진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병역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허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2022년 상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21대 국회 상반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는 성일종 의원의 경우 하반기에 국방위에 남을 지 다른 상임위로 갈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안 내용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진의 경우 내년 1월에 징집이 되면 가야 한다”면서 “6월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현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진은 군대를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공포기간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방법이다. 공포기간이 3개월 줄어들면 6월이 아니라 9월까지만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
국회 상임위에서 개정안 수정 논의를 통해 공포기간을 통상적인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진 한명을 위해 공포기간까지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 가요관계자는 “병역특례 자체로도 논란이 상당한데 여기에 공포기간까지 줄여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을 BTS 멤버들은 물론이고 아미 등 팬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