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빚 갚으려 회삿돈 빼돌려…경찰 추가 피해금과 공범 여부 조사 중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내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아온 A 씨는 4월쯤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스포츠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0억 원 중 13억 5000만 원이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판매업자에게 회삿돈을 송금해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역 농협 측은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