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Risk Survey 등을 통한 안전관리는 지속
조합은 엄격한 선박 법정검사를 수검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험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의 경우 검사내용이 중복되고 선박검사로 인해 선박운항 스케쥴에 지장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비용이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해당 제도를 개편,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현상검사) 기존에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가입한 해외운항선박, 국내운항 특수작업선 등 조합지정 선박과 조합 선박공제에 단독가입한 선박검사증서 미보유 부선의 경우 현상검사 수검의무가 있었으나, 검사기준 개정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신규가입·재가입 선박에만 수검의무를 부여한다.
▲ (예인검사) 기존에는 선박공제에 가입한 국내운항 부선의 경우 예인검사 수검의무가 있었으나, 검사기준 개정으로 동 선박을 예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박공제 구분 없이 해외운항 부선에만 예인검사 수검의무를 부여한다.
▲ (Risk Survey) 이번 개정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의 경우 조합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Risk Survey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해운조합은 작년 해상보험업계 최초로 선박공제 안전검사 미수검과 발생손해간 인과관계를 도입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공제 약관을 일부개정하는 등 조합원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