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배 판결에 코웨이 “현재 판매 중인 얼음 정수기와 무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와 직원 보고 등을 받았다. 자체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정수기 일부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정수기 매수자나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통해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은 100만 원씩으로 책정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대법의 판단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