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 함께 진행중”
[일요신문] 하이트진로가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적극 가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사진=연합뉴스하이트진로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 시 공병 운임 70%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저작권자© 일요신문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