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조정했다. 이번에는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된다.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돼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 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라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