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하고,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