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불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해 연이어 발생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수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빈발하는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인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 겪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가 20대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1월 19일에는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김병찬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의 수단 및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신변보호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