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해지조건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30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106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가입방식을 분석해보니,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은 284억 원이었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평균 계약금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21.3%, ‘약정서비스 불이행 2%, 부당행위 0.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했더니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 40대 26.8%, 60대 17.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