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금감원 “12월까지 집중 점검 지속”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까지 474개 업체(점검 완료율 74.1%)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적발 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건수의 53.4%)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 대 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7건(전체 위반건수의 23.3%)이었다.
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2021년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