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환급거부 피해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도움 요청해야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해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적립금)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불만이 103건으로 79.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7%),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