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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